반응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고용보험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방법 기간 대상 내용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서은로자의 모성보호 및 추란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신청,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2.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3. 지원대상(선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 2023.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