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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서은로자의 모성보호 및 추란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신청,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2.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3. 지원대상(선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4.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 전휴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유산: 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 임금의 100% 지급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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