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부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안내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안내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3년 6월 1일부터 이 개시되었습니다.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차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HUG가 지원한다고 합니다.HUG 안심전세포털 (khug.or.kr) 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요건◈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②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 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④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 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서 피해자 분들은 요건별도.. 2024.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