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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안내

by 그레이스풀젬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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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안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 개시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차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HUG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HUG 안심전세포털 (khug.or.kr)

 

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요건◈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②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 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④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 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서 피해자 분들은 요건별도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② ③ ④ 요건 충족 시: 특별법상 규정하는 각종 지원 정책

☞ ① ② 요건 충족시:  특별법상 일반 금융 지원, 신용회복지원,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③ ④ 요건 충족 시: 특별법상 규정하는 조세채권안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3. 신청접수처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청이나 도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 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1부 / 집행권원 서류 / 임차권 등기서류

HUG 안심전세포털 (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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