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난임부부#정부241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Infertility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원스톱 서비스 | 똑똑한 서비스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 에 대하여 시.. 2023.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