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Infertility
2. 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 에 대하여 시술비 지원합니다
구 분 | 소득기준 | 거주기간 | 시행일자 |
정 부 형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제한없음 | 계 속 |
경 기 형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6개월이상거주 (난임여성 기준) |
2023.07.01 |
3.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 지원 횟수: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Infertility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