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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내용

by 그레이스풀젬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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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Infertility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원스톱 서비스 | 똑똑한 서비스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 에 대하여 시술비 지원합니다

                  구       분               소득기준                 거주기간              시행일자
                  정  부  형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제한없음                 계  속
                  경  기  형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6개월이상거주
          (난임여성 기준)
             2023.07.01

3.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 지원 횟수: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Infertility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원스톱 서비스 | 똑똑한 서비스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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