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지원1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내용 1.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은행)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전화로 신청가능 -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2. 지원대상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 필요 3. 지원내용 임산부의 임신. .. 2023.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