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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내용

by 그레이스풀젬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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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은행)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전화로 신청가능

 -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2. 지원대상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 필요

3. 지원내용

임산부의 임신. 출산 관련 진료,  1세 미만의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읋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임신 1회당 100만원 지급 ( 다태아 임신부 14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카드수령(지원금 생성일) ~ 출산일(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이후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4. 신청문의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 1566-3336),  롯데카드 (☎ 1899-4282)

  KB국민카드 (☎ 1599-7900),  산한카드 (☎ 1544-8868)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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