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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은행)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전화로 신청가능
-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 필요
3. 지원내용
임산부의 임신. 출산 관련 진료, 1세 미만의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읋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임신 1회당 100만원 지급 ( 다태아 임신부 14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카드수령(지원금 생성일) ~ 출산일(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이후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4. 신청문의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 1566-3336), 롯데카드 (☎ 1899-4282)
KB국민카드 (☎ 1599-7900), 산한카드 (☎ 1544-8868)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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