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생아1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1.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또는 온라인 (정부 24)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www.gov.kr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 기준: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3. 지원내용○ 지원범위: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2024.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