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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by 그레이스풀젬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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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또는 온라인 (정부 24)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

- 기준: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3. 지원내용

○ 지원범위: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 원)

○ 지원 횟수: 11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가 출생아 당 최대 25회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시술종류별 지원상한액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지원금액
체외수정 (1 ~ 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1 ~ 5회) 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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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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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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