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또는 온라인 (정부 24)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
- 기준: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3. 지원내용
○ 지원범위: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 원)
○ 지원 횟수: 11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가 출생아 당 최대 25회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시술종류별 지원상한액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 지원금액 | |
체외수정 (1 ~ 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 원 | |
인공수정 (1 ~ 5회) | 최대 30만 원 |
관련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