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민원행정서비스1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 1.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온라인: 경기민원 24 신청 페이지(신청대상 동일)방문: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경기민원 24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산후조리비 지원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gg24.gg.go.kr2. 신청기간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 시고 완료 후 신청가능3. 지원대상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대상입니다4.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지역화폐: 시, 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 경기민원 24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산후조리비 지원.. 2024.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