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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2차 서초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2. 신청기간
2024년 10월 21일 (월) ~ 2024년 11월 8일 (금)
3. 신청대상 / 대상주택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서초구 소재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청년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청년) 만 19세 ~ 만 39세 (1984.10.22 ~ 2005.10.21)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4. 지원금액 / 소득기준
◇지원금액: 신혼부부 최대 300만 원, 청년 최대 100만 원
- (신혼부부) 대출잔액의 연 2% 이내 차등지급(최대 300만 원)
- (청년) 대출잔액의 연 2% 이내(최대 100만 원)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2천만 원 이하, 청년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5. 면적기준
- (신혼부부) 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
- (청년) 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
문의: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 ( 02-2155-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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