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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청년 기본 소득입니다.
1.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대상방법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시군 지역 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지역화폐 안내 바로가기입니다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2. 신청 기간
2023. 06. 01 (목) ~ 2023. 06. 30 (금) 18:00
3.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입니다
(4. 1. 기준 만 24세)
4. 지급 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5. 신청절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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