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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2. 지급시기
지급시기: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통지
사용기간: 이용권 지급일 ~ 아동출생일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3. 지급대상
2022.01.0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신청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보호자이 대리인: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관계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4.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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