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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 가정위탁아동 신청 지원 보호대상아동

by 그레이스풀젬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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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경우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을 선정해 아동이 정해진 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 [해운대구청] 가정위탁아동 신청방법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아동과 친인척 관계인 신청인은 아동의 거주지 관할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에 신청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 의뢰

해운대 구청 -> 복지 -> 아동지원 -> 가정위탁아동

https://www.haeundae.go.kr/index.do

 

해운대구청

 

www.haeundae.go.kr

2. 지원내용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 (매월 30만 원)

○ 아동물품구입비 지급(최초 1회 100만 원)

○ 심리치료비 및 상해보험 지원

○ 대학등록금 및 대학입학준비금 지원(1회)

○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급 지금(1회 1000만 원)

3.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한 가정의 아동

★ 위탁보호기간 연장 사유

 - 대학진학

 - 장애. 질병이 있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 훈련받는 경우 등

 - 최대 25세까지 본인의사로 연장가능

https://www.haeundae.go.kr/index.do

 

해운대구청

 

www.haeundae.go.kr

*담당자: 가족복지과 정지아

*문의처: 051-749-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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