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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경우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을 선정해 아동이 정해진 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 [해운대구청] 가정위탁아동 신청방법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아동과 친인척 관계인 신청인은 아동의 거주지 관할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에 신청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 의뢰
해운대 구청 -> 복지 -> 아동지원 -> 가정위탁아동
https://www.haeundae.go.kr/index.do
2. 지원내용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 (매월 30만 원)
○ 아동물품구입비 지급(최초 1회 100만 원)
○ 심리치료비 및 상해보험 지원
○ 대학등록금 및 대학입학준비금 지원(1회)
○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급 지금(1회 1000만 원)
3.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한 가정의 아동
★ 위탁보호기간 연장 사유
- 대학진학
- 장애. 질병이 있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 훈련받는 경우 등
- 최대 25세까지 본인의사로 연장가능
https://www.haeundae.go.kr/index.do
*담당자: 가족복지과 정지아
*문의처: 051-749-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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