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 가족 포함)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지원목적입니다.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bokjiro.go.kr
2. 급여대상자 및 내용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순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지원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200,000원 / 월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350,000원 / 월
3. 추가아동양육비
★ 지원목적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양육지원 강화
★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아동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아동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 / 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100,000원 / 월
*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00원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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