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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 가족 포함) 중. 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입니다
1. 한부모가족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 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http://bokjiro.go.kr
2. 급여대상자 및 내용
★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도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됨
★ 지원대상 아동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다음 각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
3. 지원내용
- 지원대상가구의 중.고등학생 1인당 연 9.3만 원 학용품비 지원
http://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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