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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by 그레이스풀젬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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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취지입니다.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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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2. 신청기간 / 접수기관

-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접수기간: 보건소

3.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 대상입니다.

4.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5.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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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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