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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신청방법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신청대상
2023년 이후 출생아 언제든지 신청가능
※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3. 지원조건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4. 지원금액(1천만 원)
1회 100만 원(만 1세 생일)
2회 200만 원(만 2세 생일)
3회 200만 원(만 3세 생일)
4회 200만 원(만 4세 생일)
5회 200만 원(만 5세 생일)
6회 100만 원(만 6세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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