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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시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출산지원금
접수처: 음. 면. 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https://www.gov.kr/portal/main
2. 신청기한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상: 2023년도 모든 출생아
- 내용: 첫 만남이용권200만 원(일시금, 바우처, 국, 시, 구 군비)
3. 신청시기
출산지원금(23년 둘째 이후 자녀 지원)
- 들째 이후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추가 100만 원 (일시금, 현금, 시비)
- 지급일: 신청서 접수 다음 달 10일 지급(※ 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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