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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신청방법
*신청절차
-청소년 산모 본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신청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http://www.socialservice.or.kr
지원 대상
'임신 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합니다.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지원 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사용방법
-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 행복 카드로 결제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 | 사업별 소개 (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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