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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경기민원 24) 또는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신청
★ 신청시기: 연중
2. 신청대상자
◎ 지원대상
- '23. 1. 1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 주택 금융 공사), SGI(국제창가학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19세 ~ 34세를 대상으로 함
3. 지원 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 원)를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4.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초본
★직접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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