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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주거비가 부담되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7천만 원 임차보증금 대출 및 연 2% 이자를 지원합니다.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일정: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2. 지원대상
★신청자
-나이: 만 19세 ~ 39세 이하
-소득: 연소득 4천만원 이하(※기혼자 부부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타: 무주택 세대주
★주택
-보증금 등: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 원 이내
-유형: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08.8.4 전 허가건물에 한함)
3.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서울시 지원금리: 연 2%(본인부담금리 최저 연 1%)
○대출기간: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문의: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29)
※세부사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참고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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