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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목적입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가능합니다
http://www.work.go.kr/youthjob
2.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3.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4.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등
5. 취업애로청년
만 15 ~ 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일 자 제외) 등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http://www.work.go.kr/youth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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