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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가능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청년월세지원사업 모의계산)
- (오프라인) 신청: 관할 등 행정복지센터
2.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3.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4. 지원대상
- 수영구 주민등록거주지로 부모님과 별도거주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필수로, 본인 명의 청약통장 사본 필수제출)
- (소득기준)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1억 2천2백만 원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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