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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가능

by 그레이스풀젬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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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가능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청년월세지원사업 모의계산)

- (오프라인) 신청: 관할 등 행정복지센터

문서뷰어 (suyeong.go.kr)

 

Document Viewer

 

www.suyeong.go.kr

2.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3.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4. 지원대상

- 수영구 주민등록거주지로 부모님과 별도거주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필수로, 본인 명의 청약통장 사본 필수제출)

- (소득기준)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1억 2천2백만 원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문서뷰어 (suyeong.go.kr)

 

Document Viewer

 

www.suyeong.go.kr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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