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 일체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sbcplan.or.kr/intro.do
2. 지원대상
*청년 : (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3.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a를 지원합니다.
4.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지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완 료하 셔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https://www.sbcplan.or.kr/intro.do
5.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유료) (3번->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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