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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기대하며, 중소기업재직자가 월 최대 50만 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신청방법: 근로자와 기업주가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알리고, 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해 저축상품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적금(상세내용) < 예금(상세내용) < 상품 찾기 & 가입(상세내용) < 상품 < 하나은행
2. 신청기간
2024년 10월 1일 (화) ~ 2024년 12월 31일 (화)
3. 신청자격 / 지원내용
- 신청자격: 중소기업 재직자(중견기업, 대기업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재직자 납입금 + 은행 금리우대 + 기업지원금 + 정부 세제지원
4. 가입금액 및 납입기간
- 재직자: 월 10만 원 ~ 50만 원(가입 단위 1만 원)
- 기업: 월 2만 원 ~ 10만 원 (가입단위 1천 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 납입기간: 5년형
5. 금리
기본금리 3% + 우대금리 2% = 이자율 최대 5%
적금(상세내용) < 예금(상세내용) < 상품 찾기 & 가입(상세내용) < 상품 <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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