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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방법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온라이 접수가능합니다
https://www.smes.go.kr/sanhakin
2.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3년 이상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이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 사실 은폐. 서류 위조 등의 경우 신청 및 계약 취소됩니다.
3. 신청기간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 044-204-7446)
- 접수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4. 지원내용
주거 전용면적 85m2 이하인 국민. 민영. 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됩니다.
https://www.smes.go.kr/sanha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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