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장애인의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또는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절차: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시. 군. 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ableservice.or.kr)
2. 서비스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안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3. 서비스 내용 및 지원 시간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 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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