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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이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시기)
2025년 5 ~ 7월 (3개월간)
3. 신청(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 또는 모
- 서울에 출생신고하고 부 또는 모와 서울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함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출산가구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4. 지원내용
2년간 월 30만 원, 총 720만 원 (다태아 또는 추가 출산 시 지원기간 최대 2년 연장)
5. 주거조건
○ 지원기간 (2년) 동안 무주택가구
- 임차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
○ 전세보증금 3억 원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주택면적 전용 85㎡이하)
-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주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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