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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방법
- 접수번호순으로 자격조건 확인 후 모집인원 내 추천자 선정
- 서류미비 등 보완요구 시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완료해야 함
2. 신청기간
2024년 4월 2일 (화) 9 9시 ~ 모집인원 마감까지
3. 지원대상
인천시 거주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세대주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세대주: 세대주 본인, 세대주인정자, 예비세대주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 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대출용도) 전세.보증부월세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금은 잔금지급일에 주택소유자(임대인)계좌로 입금
- 신규 전세.보증부월세 계약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보증부월세 계약 및 대출실행
○ (대출금리)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결정
- 대출금리는 매일 변동되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되므로 대출실행일에 개인별로 최종 결정됨
- 본인 부담 대출이자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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