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상세 정보는 역세권청년주택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
* 혜택(임대료 및 지원금 등)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
-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수 있는 ‘청춘플랫폼’ 을 구축
입주대상
-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 -무주택자
역세권청년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 SH 공급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 수준
- -민간 임대
-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이하
소득 및 자산기준
공급유형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기준)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공공임대주택 | 100% 이하 | 110% 이하 | 120% 이하 | [대학생] 8,600만원 이하 [청년] 28,800만원 이하 [신혼] 32,500만원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
100% 이하 | 110% 이하 |
120% 이하 |
[청년] 28,800만원 이하
[신혼] 32,500만원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 |
별도 기준 없음 |
신청방법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ㅇ지원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ㅇ지원내용
보증금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 청년 : 4,500만원 신혼부부 : 6,000만원 |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 청년 및 신혼부부 : 최대 4,500만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신혼부부: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6,006,451원/3인가구:8,061,838원) |
-청년:2억9,900만원 이하 -신혼부부:3억6,100만원 이하 |
※ 2023년 2월 1일 접수자부터 위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위 소득, 자산가액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ㅇ신청방법
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
청년안심주택
soco.seoul.go.kr
https://www.i-sh.co.kr/main/index.do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 후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간: 최초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평일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영관 8층, 8049호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지하철 8호선 장지역)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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