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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신청방법 입주대상

by 그레이스풀젬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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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상세 정보는 역세권청년주택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

 

 

* 혜택(임대료 및 지원금 등)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수      있는 ‘청춘플랫폼’ 을 구축

 

 

입주대상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무주택자
 

 

공급 유형

역세권청년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 SH 공급
-민간임대: 민간사업자 공급

 

 
임대료 수준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 수준
    -민간 임대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이하
 
 

소득 및 자산기준

 
공급유형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공공임대주택 100% 이하 110% 이하 120% 이하 [대학생] 8,600만원 이하
[청년] 28,800만원 이하
[신혼] 32,500만원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100% 이하 110%
이하
120%
이하
[청년] 28,800만원 이하
[신혼] 32,500만원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
별도 기준 없음
 

신청방법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ㅇ지원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ㅇ지원내용

 

             

보증금 지원비율 지원한도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청년 : 4,500만원 신혼부부 : 6,000만원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 최대 4,500만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청년: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신혼부부: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6,006,451원/3인가구:8,061,838원)
-청년:2억9,900만원 이하

-신혼부부:3억6,100만원 이하

※ 2023년 2월 1일 접수자부터 위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위 소득, 자산가액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ㅇ신청방법

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

 

청년안심주택

 

soco.seoul.go.kr

https://www.i-sh.co.kr/main/index.do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 후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간: 최초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평일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영관 8층, 8049호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지하철 8호선 장지역)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역세권청년주택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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