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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안내 접수처
주민등록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신분증, 신청인 명의통장사본
공지사항 - 여주소식 - 여주소개 - 여주시청 (yeoju.go.kr)
2. 신청기간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남녀
3.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4. 지원내용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 원 지급(2회 분할)
* 1차: 50만 원
* 2차: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0만 원
5.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문의: 여주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 031-887-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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