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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함입니다
1.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모바일 복지로 앱 신청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방문신청)
- 신청서 및 신분증 지참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2. 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 지원대상자입니다 ( 0 ~ 95개월)
3.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 원 지급됩니다
(25일 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4. 지원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입니다
- [국적법] 상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 상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원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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