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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시키는 시행 목적입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 온라인 간평신청 또는 콜센터(1530-0200)를 통한 전화접수도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2024년 11월 1일 (금) ~ 예산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①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② 연 매출액 1억4백만 원 미만(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제 외)을 부담하는 기입. 법인사업자(일반용 / 산업용 / 농사용 / 교육용 /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지원금액>
최대 25만 원
문의처: 153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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