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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신청기간
-2023.05.03(수) ~ 2023.05.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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