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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서울형 아이 돌봄비(9월오픈)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가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9월1일 오픈되는 출산, 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신청 시점 기준) 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입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준한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됩니다.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 1
- 영아 2명 월 45만 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 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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