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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몽땅 정보만능키)
2. 지원대상
서울 거주 만 24세 ~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3. 지원내용 (택 1)
①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 (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 (민간형) 지원
4. 지원 범위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 (연령 초과 전까지)
5. 지원조건
영아 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 시 (영아 2명 월 60시간, 영아 3명 월 80시간)
6. 지원금액
영아 1명 월 30만 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권 (영아 2명 월 45만 원, 영아 3명 월 60만 원)
※ 제출서류
-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 (해당 연도 2월 이후 발행분)
-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 확인 가능한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또는 양육자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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