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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신청방법
서울맘케어 시스템 (아래 홈페이지) 통해 영수증, 계좌번호 등록하면 소급 지급 됩니다.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2. 지원대상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대상입니다.
3. 지원내용
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개인부담금의 90% 지원 (50만 원 상당의 바우처)
②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③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②,③에 대해서는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 산후조리원 내 붓기관리, 체형교정 등은 산호조리원 비용과 별도 결세시 바우처로 사용 가능
9/1부터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상당 바우처 지원)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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