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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복주택 신청 지원대상

by 그레이스풀젬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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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학교 근거리, 교통이 편리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합니다.  젊고 활기찬 주거타운과 지역경제를 활성시키고, 소통문화 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서울시 행복주택 신청방법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LH공사, SH공사 등 홈페이지), 아래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https://www.i-sh.co.kr/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https://www.lh.or.kr/

 

https://www.lh.or.kr/

 

www.lh.or.kr

2. 지원대상

★ 나이, 기간

  *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댜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 청년계층: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예술인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소득

   * 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청년계층: (본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의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총 자산 7,2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보유

    * (청년): 세대원 총 자산 25,4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

★ 기타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3. 임대조건 및 신청절차

★ 임대기간: 2년 (2년 단위 재계약체결), 최대 6년

★ 면적/임대료: 전용 60m 제곱이하 / 보증금 + 월세 (시세의 60 ~ 80% 수준)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8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문의 : LH공사 건설임대공급부 (055-922-3649)

             SH공사 공공주택부 (02-6940-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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