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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할수 있습니다.
2. 신청접수
2024년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
3.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기준 중위 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4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월세 60만 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예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89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 원(2천만 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 천 원 단위 절사
4. 선정인원 및 지원내용
- 인원: 25,000명(※생애 1회)
-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2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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