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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5월 3일(오전 10시)부터 16일(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지원 대상
서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0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 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언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상 금액 이하이면 신청할수 있고,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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