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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현장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온라인 - 이용자가 서울맘케어에 직접 신청
2.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23. 7.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 서울시 출생신고
4.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산모 본인 명의 신용 (체크) 카드에 100만 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단태아 100만 원, 쌍태아 200만 원, 삼태아 300만 원
5. 사용기간
①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②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사용기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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