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1. (서울시) 시간제 보육 이용방법
★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 시간제보육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보건복지부)
메인페이지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2023.1017 [긴급공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소 우선순위 개정에 따른 아동정보 수정 안내(다자녀가구)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3. 10. 19.] [보
www.childcare.go.kr
★서울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바로가기
▼▼▼
https://seoulchildcare2.mnz.co.kr/8341#
서울시 시간제보육제공기관 안내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seoulchildcare2.mnz.co.kr
2. 이용대상
6개월 ~ 36게월미만 영아 대상입니다
3.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 가구 (월 80시간)
4.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월 ~ 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5. 이용절차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예약
결제방법▶ 국민행복카드결제, 시간당 4천 원 (정부지원 3천 원 + 본인부담 1천 원)
★ 시간제보육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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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긴급공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소 우선순위 개정에 따른 아동정보 수정 안내(다자녀가구)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3. 10. 19.]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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