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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3년도 첫째 출생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이 지원됩니다.
1. 부산 사하구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등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정부 24 www.gov.kr)
2.지급대상
2023년도 출산 가정(출생신고일 현재 사하구 거주자(주민등록자))
3. 신청시기
아동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신청 후 익월 지급)
4. 지급방법
출생아의 보호자(부. 모) 통장으로 입금
**변경내용**
-현행: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50만 원
-변경: 2023.01.01 이후 모든 출생아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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