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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력금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1.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아래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세요 ★
- 연령: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18세 ~39세 이하의 청년
- 본인: 2024. 1. 1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자
- 거주: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2. 신청기간
2024년 10월 2일 (수) 09:00부터 상시접수
3. 신청시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4. 지원금액
1인당 250만원 일시지급
※ 2024년 12월 말경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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