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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가족센터찾기->지역센터안내
2. 신청기간/장소
- 기간: 2024년 5월 1일 ~ 9월 30일
- 장소: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센터
(※ 신청 시 구비서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 중학생 연 50만 원 / 고등학생 연 60만 원
4.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대상입니다
(※ 2006. 1. 1 ~ 2017. 12. 31 출생자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5.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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