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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1.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지원대상
연소득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단, 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m2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 면지역은 100m2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상입니다.
3. 지원내용
○ 대출한도: 호당 2.5억 원 이내
○ 대출금리: 연 2.15% ~ 3/00%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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