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내 집마련 주택자금을 위해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1.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신청 신청대상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주택 수 : 본인이 주택을 소유(예정)이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와 공동 소유(예정)인 경우
- 본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단독
세대주는 제외
http://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https://www.hf.go.kr/hf/sub01/sub01_01_01.do
2.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3. 대출한도
- 최대 LTV(주택 담보인정비율) 70%(최대 2,5억 원,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5억 원,
신혼가구 2.7억 원
2자녀 이상가구 3.1억 원 이내)
- DTI(총부채 상환비율),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주택 담보인정비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자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됩니다.
- 단, MCG(모기지신용보증)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4. 대출금리
연 2% ~ 연 2.75%
- 우대금리(항목별 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연 0.5% p
*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부부 0.2% p ㅇ우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p (단, '18.9.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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