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텍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텍스 (모바일 PC), 서면 신청가능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신청하기 (hometax.go.kr)
2. 신청기간
-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9월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3.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신청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4.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신청하기 (hometax.go.kr)
문의처
해당지역 지자체 (세무서)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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